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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 중 간혹 신호위반이나 과속을 했던 기억이 떠오르며 내 차량이 과태료 대상인지 걱정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렵지 않게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불법주차, 신호위반, 과속 등에 대한 교통범칙금과 과태료 조회 방법은 물론, 벌점 감경 방법까지 함께 안내드리겠습니다.

     

    또한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알림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신청 방법과, 상황에 따라 과태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꿀팁도 함께 정리했으니 끝까지 참고해보세요.

     

    교통과태료 조회

     

    교통위반 과태료 조회

    신호위반, 주정차 위반, 과속 등 다양한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교통민원24(이파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해당 서비스는 PC와 모바일에서 모두 이용할 수 있어 상황에 맞게 선택하여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PC에서 조회하는 방법

    PC를 사용하는 경우, 교통민원24 공식 사이트에 접속해 로그인한 뒤 과태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은 간편인증,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므로 본인이 편한 인증 수단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로그인 후에는 메인 화면에서 ‘최근단속내역’ 항목을 클릭하면, 내 차량의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조회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교통과태료 조회
    교통과태료 조회

     

    2. 모바일 앱으로 확인하는 방법

    스마트폰으로 조회하고자 할 경우, 이파인(교통민원24) 모바일 앱을 설치하면 됩니다. 해당 앱은 안드로이드와 아이폰 모두 지원되며,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단속 내역과 과태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파인 앱에서는 최근 무인단속 내역은 물론 미납 과태료,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등 다양한 교통 관련 서비스도 함께 이용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

     

    교통민원24 앱아래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교통민원24 앱교통민원24 앱교통민원24 앱
    교통민원24 앱

     

    과태료 감경방법

    교통위반으로 인해 과태료를 부과받았더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감경 방법 중 하나는 의견진술 후 사전 납부입니다. 이 경우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의견진술'이란, 과태료가 확정되기 전에 발송되는 사전통지서를 받은 후, 지정된 기한 내에 본인의 상황이나 감경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 사전통지서는 단순 고지서가 아니라, 납부 방법이나 감경 혜택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 외에도 특정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는 더 큰 폭의 감경 혜택이 제공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의 50%까지 감경이 가능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급~3급)
    - 국가유공자
    -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감경이 적용되며, 온라인 및 우편 의견진술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vs 범칙금 

    교통위반 시 부과되는 처분에는 '과태료'와 '범칙금'이 있으며, 이 두 가지는 적용 대상과 효과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두 용어를 혼동하시는데, 간단히 말하면 과태료는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벌금이고, 범칙금은 실제 위반을 한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과태료는 차량에 대한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반면, 범칙금은 위반 사실이 운전자 본인에게 명확히 확인된 경우에 적용되며, 벌금과 함께 벌점이 동시에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신호위반이나 과속으로 무인단속카메라에 적발된 경우, 당시 운전자가 누구였는지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고지서에 안내된 절차에 따라 운전자를 특정하고 해당 위반 사실을 인정하면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때 벌점도 함께 부여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구체적인 차이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과태료 범칙금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됨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됨
    벌점 없음 (행정처분) 벌점 있음 (운전자 처분)
    사전통지 → 1차 고지 → 2차 고지 → 차량 압류 1차 고지 → 2차 고지 → 즉결심판 또는 면허정지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단순히 벌점을 감수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실제 운전자가 책임을 지겠다는 법적 절차이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전환은 반드시 사전통지서 수령 후 정해진 기한 내에만 가능하며, 기한이 지난 후에는 과태료로 확정됩니다.

     

    벌점감경방법

    만약 누적된 벌점이 40점을 초과할 경우,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벌점이 40점 미만이라면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벌점감경 교육을 통해 최대 20점까지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교육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수강할 수 있습니다.

     

    벌점감경 교육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벌점감경 교육
    벌점감경 교육

     

    문자알림서비스 신청하기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해 과태료가 발생한 경우, 실시간으로 안내받고 싶다면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교통민원24 문자알림서비스를 활용해 보세요.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과태료나 범칙금 발생 시 등록한 휴대전화로 안내 문자가 자동 발송되어, 납부기한을 놓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문자알림서비스 신청아래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경찰청 교통민원24 사이트에 접속 후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은 간편인증(카카오, PASS 등) 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등 다양한 방식 중 선택하여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완료 후에는 신청 페이지에서 본인의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고, 문자 수신에 동의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별도의 비용 없이 이용 가능하며, 등록된 번호로 과태료·범칙금 알림이 실시간으로 발송됩니다.

     

    문자 알림을 통해 고지서를 놓치지 않고 제때 납부함으로써 가산금 발생이나 차량 압류 등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교통위반 처분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싶다면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금액

    1. 신호위반 및 주요 교통법규 위반 시 과태료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고속도로 갓길 및 전용차로 위반 등은 대표적인 교통법규 위반 사례이며, 이로 인해 차량에 부과되는 과태료는 위반 유형과 차량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표는 각 위반 항목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정리한 것입니다.

     

    ※ 범칙금이 아닌, 차량에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입니다.

    구분 중앙선 침범 고속도로 갓길/전용차로 위반 신호위반
    승용차 9만 원 9만 원 7만 원
    승합차 10만 원 10만 원 8만 원

     

    위 금액은 일반적으로 사전통지서에 명시되는 과태료 기준이며, 만약 사전 납부 또는 의견진술 등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면 20% 감경도 가능합니다. 단, 범칙금으로 전환할 경우 벌점이 함께 부과되니 상황에 따라 선택이 필요합니다.

     

    2. 속도위반

    도로에서 허용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초과 속도 구간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이 달라집니다. 아래는 속도위반 구간별 과태료 기준입니다.

    20km/h 이하 초과 20~40km/h 초과 40~60km/h 초과 60km/h 초과
    4만 원 7만 원 10만 원 13만 원

    ※ 표의 금액은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입니다.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범칙금과는 다르며, 벌점은 과태료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20km/h 이하의 경미한 속도위반의 경우, 사전통지서에 명시된 기한 내에 자진 납부하면 20% 감경 혜택이 적용되어 실제 납부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만 원 과태료는 사전 납부 시 3만 2천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3. 주정차위반

    주정차 금지 구역에 차량을 세우거나 정차한 경우, 차량의 종류(중량)와 위반 장소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달라집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이나 특별단속구역은 일반지역보다 더 높은 금액이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래는 차량 중량과 위반지역에 따른 주정차 위반 과태료 기준입니다.

    차량 구분 일반지역 특별단속구역 어린이보호구역
    4톤 이하 4만 원 8만 원 12만 원
    4톤 초과 5만 원 9만 원 13만 원

    특별단속구역에는 소방시설 주변, 버스정류장, 교차로 모퉁이 등이 포함되며, 어린이보호구역은 등하교 시간대에 단속이 강화됩니다.

     

    불법 주정차는 사고 위험을 높이고, 긴급차량 통행에도 방해가 되므로 항상 지정된 구역에 주차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 부담이 크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요약정리

    지금까지 살펴본 교통과태료 범칙금 관련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과태료: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없습니다. 주로 카메라 단속 시 운전자 특정이 불가능할 때 부과됩니다.
    • 범칙금: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단속 경찰이 현장에서 적발한 경우 해당됩니다.
    • 과태료 납부 시기: 사전통지 기한 내에 납부하면 20% 감경 혜택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 벌점감경 방법: 도로교통공단의 벌점감경 교육을 이수하면 최대 20점까지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 문자알림 서비스: 과태료 발생 시 SMS로 통지받을 수 있으며,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위반 항목별 과태료:
      • 신호위반: 승용차 7만원 / 승합차 8만원
      • 속도위반: 최대 13만원 (초과 속도에 따라 차등 적용)
      • 주정차위반: 일반 4~5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최대 13만원

     

    자주 묻는 질문(FAQ)

    Q.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과태료는 무인 단속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이며 벌점이 없습니다. 반면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된 경우로,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과태료가 부과되면 즉시 납부해야 하나요?

    일정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시일 내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이파인 앱은 어떤 기능이 있나요?

    무인 단속 내역 확인, 미납 과태료 확인,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범칙금 납부 등 다양한 교통 민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Q. 과태료 조회 후 이의신청도 가능한가요?

    네, 과태료 조회 후 부당한 처분이라 판단될 경우 이파인에서 이의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Q. 의견진술은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의견진술은 과태료 사전통지서에 안내된 주소나 이메일로 서면 제출이 가능합니다. 일부는 교통민원24 이파인에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Q. 감경 대상자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해당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등)를 함께 제출해야 감경이 적용됩니다.

     

    Q. 감경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사전통지서에 명시된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한이 지나면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Q. 과태료와 범칙금을 바꿔서 낼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단, 사전통지 또는 1차 납부기한 내에 운전자를 특정해서 범칙금으로 전환 신청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과태료로 확정되어 변경할 수 없습니다.

     

    Q. 벌점이 40점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벌점이 40점 이상이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도로교통공단의 벌점감경 교육을 통해 최대 20점 감경을 받을 수 있으므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문자알림서비스는 누구나 신청 가능한가요?

    네, 운전자 본인이 경찰청 교통민원24 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본인 인증을 거쳐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과태료는 꼭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하나요?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붙고 차량 압류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전통지 기간 내 납부 시 감경도 가능하니 가능한 빨리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 조회 방법과 감경 제도, 위반 항목별 벌금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신호위반, 과속, 불법주정차 등은 모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며, 단순히 금전적인 부담뿐 아니라 벌점 누적으로 면허 정지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과태료가 부과되었다면, 사전 납부나 의견진술을 통한 감경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벌점이 부과되는 범칙금보다 과태료를 선택하는 편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통 법규를 잘 지키고, 안전운전에 항상 유의하는 것입니다. 예방이 최고의 대처입니다.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 오늘도 방심하지 않는 운전 습관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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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과태료